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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술 접대도 업무?..접대 거절한 여직원 해고한 막장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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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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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거래처 직원과의 술 접대 자리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여직원을 부당 해고한 중국 업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 매체 펑파이신원은 지난달 28일 중국 충칭시에 소재한 한 회사가 행정인사팀에 재직 중이었던 여직원 샤오리우를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부당 해고 했는데, 회사가 공개한 중대 해고 사유에 퇴근 후 술 접대 동석을 요청한 상부 지침을 여직원이 거절한 것이 주요 문제로 적혀 있었다고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이 업체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한 샤오리우 씨는 입사 후 불과 2주만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회사를 고발한 상태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샤오리우가 재직 중이었던 업체 임원이 거래처 직원과의 술 접대 장소에 신입 사원이었던 샤오리우 씨를 술 접대 자리에 동석하도록 강요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샤오리우 씨는 업무가 종료된 퇴근 이후의 술 접대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접대 자리 동석을 거절했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회사 관계자가 상부에 이를 보고해 이 여직원의 부당 해고를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샤오리우 씨에 대한 부당 해고 조치가 내려진 이후 회사 측은 입사 후 2주 동안의 근로 수당 전액에 대한 지급 일체를 거절했고, 부당 해고 조치에 불복하는 피해자의 출근을 막기 위해 사무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집단적인 따돌림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직원 샤오리우 씨가 녹취한 뒤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한 음성 메시지에는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네(피해자) 업무에는 차를 따르고, 돈 계산을 하는 것 외에도 술잔에 술을 따르는 것을 포함한 모든 자잘한 일 모두를 잘해야 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해당 녹취록의 주인공은 샤오리우 씨가 재직했던 문제의 업체 상부 직원으로 알려졌다. 

또, 이 관계자는 불법 해고의 피해자인 샤오리우를 가리켜 “너를 해고하는 것은 회사가 가진 정당한 권리”라면서 “근로관계 해지를 명시한 양식에 서명을 하면 2주 동안 근로한 임금을 즉시 정산해 줄 것”이라고 회유하는 발언이 녹음돼 있었다. 

문제는 회사가 샤오리우 씨에게 제시한 근로관계 해지 문서에는 피해자의 평소 업무에 ‘술접대 동석’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돼 있었고, 이를 어긴 샤오리우가 근로관계 해지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는 점이었다. 

내용을 확인한 피해자 샤오리우 씨는 해당 문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곧장 관할 공안국에 문제의 업체를 고발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현지 언론들은 법률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근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사무실 외부에서의 업무는 샤오리우가 책임져야 할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면서 ‘문제의 문서에 서명을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주 치의 급여와 보수는 전액 피해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피해 여직원 샤오리우 씨는 문제의 업체 행태와 관련해 녹취된 음성 파일과 근로관계 해지 문서 등을 증거로 관할 지역노동중재부처에 고발한 상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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