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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 왜 비싼가 했더니… 닭고기 가격 12년간 담합 드러나

보헤미안 0 174 0 0

공정위, 하림 등 16개 업체 1800억 과징금

육계협회 모임 통해 짬짜미
종란·병아리 고의 폐기하고
신선육 비축으로 출고 조절
마니커 등 5개 업체는 고발도

 

게티이미지뱅크

치킨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을 높이기 위해 12년간 각종 수법을 동원해 담합을 일삼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림과 올품, 마니커 등 16개 업체로,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했다. 이 업체들은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고의로 폐기하는 방식까지 써가며 짬짜미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16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1개 업체는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25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출고량·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담합했다. 

이때 16개 사업자가 구성 사업자로 가입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가 주요 창구가 됐다. 이들은 통분위 등을 통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거나 담합으로 판매가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하림, 올품 등 14개사는 16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를 산정하는 요소인 제비용(도계 공정에 드는 모든 경비),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16개사는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이기도 했다.

육계 판매가를 구성하는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또 이들 업체는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식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했다.

이들은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출고량·생산량 조절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점이 없고, 정부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 법령이 없다고 봤다.

특히 이번 담합은 과거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하림 등 15개 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66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정 조치에도 재차 발생한 담합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도 높게 제재할 것”이라며 “식품·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생계 위협형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가담한 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심의 후 제재할 계획이다.

육계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신선육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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