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전여친 살해’ 조현진 1심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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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전여친 살해’ 조현진 1심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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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 어머니 있는데 흉기 휘둘러
法 “피해자 충격·공포 감히 가늠 어려워”
정의의 여신상 조형물.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27) 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당시 집안에는 A씨의 어머니가 와 있었는데, 조씨는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씨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도 (형량에)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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