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류희림, 언론 폭거…방심위원장도 탄핵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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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16:17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권한을 부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을 상대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류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류 방심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류 위원장이 과거 사들였던 서울 은평구 땅을 누나에게 팔고, 이 땅을 류 위원장 아들이 다시 사들였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거론한 뒤 "증여세를 피하려는 꼼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쯤 되면 ‘가족 범죄단’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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