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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인양·수출계약' 거짓말로 거액 챙긴 일당,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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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증선위, 1분기 중 부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정 사건...검찰 고발·통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가짜 '보물선 인양사업'을 이용해 주가를 띄워 수십 억원을 챙긴 일당과 가공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얻은 장외거래 비상장사 임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주식 불공정거래 안건 중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정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증선위는 허위의 '보물선 인양사업'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사건을 주도한 일당 5명은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선체인양이 불가능함에도 A사가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은 동시에 가상통화 B를 판매해 상장사 인수대금을 마련했다. 

이후 A사가 C사를 인수한다고 홍보, C사를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시켜 주가를 급등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인수대상 주식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통한 평가차익만 58억6000만원에 달했다. 

인수계약 관련자 등 8명은 해당 주식의 대량처분, 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탐사 등을 담당한 조력자 3인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했다. 



해외 수출계약 체결 등 허위사실 유포를 사용한 전환사채(CB) 발행 및 전환주식 고가매도 사건도 적발됐다. 

D사 전 대표이사 E씨와 재무담당 이사 F씨는 공시 의무가 없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장외거래 비상정 주식의 특성을 악용해 수백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D사가 발행하는 주주배정 CB의 청약실적이 매우 저조하자, CB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해외투자 유치계약 및 해외 수출계약 등 허위사실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계약이 가짜임을 모르는 주주들로 하여금 CB를 매수토록 해 2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당국 주장이다. 

또 E씨는 전환사채 취득 후 전환권을 행사해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F씨와 공모해 홈페이지에 허위 국내 매출계약을 게시하고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웠다. 이후 장외주식 거래업자 등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해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금융당국은 사건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조치 처리 후 올해 1월 증선위에 사후보고했다. 

이밖에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 사건도 당국의 감시망에 걸렸다. 

G사가 신사업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한 준내부자 H씨는 이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본인 회사 자금을 유용해 해당 주식 5만9000주를 매수, 4억9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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