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돼지 껍데기로 연습했다", "감방 갈거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 등 말하기도
재판부 "죄질 불량... 피해자들 느꼈을 공포 매우 커,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고려"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예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 보복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7시
18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37)씨의 주거지에서 B씨와 함께 있던 지인이 귀가하기 위해 B씨 집 현관문을 열자 지인의 얼굴을 때리고 B씨 집에 침입,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후 흉기를 꺼내 위협하고 강제로 데리고 나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타게 한 뒤 몸을 결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에는 A씨가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준비한 흉기와 도구 등이 실려 있었으며 A씨는 차량을 운전, 대덕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B씨에게 “내가 한 달 전부터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찌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공부했다”, “돼지 껍데기를 사서 연습했고 이불로도 연습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어차피 감방 갈거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라는 등의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초 B씨가 자신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한 뒤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20년
11일
19일부터
12월까지 자신과 함께 살다가 별거하게 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결박하고 차량에 감금한 채 위협을 가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지인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처벌 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적도 없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