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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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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열린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공동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2.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해 12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 위원장의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8일 열린다. 양 위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집회 관계자 24명의 심리도 이날 이뤄진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1일 세계노동절대회 집회에서 신고범위를 넘어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양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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