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사무실에 10억 쓰는 특별감찰관, 법무부도 "재가동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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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4:29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업무보고에서 특별감찰관(특감)제 재가동에 협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 예산 편성 위한 법개정 필요” 2014년 출범한 특감은 특감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휘하에 1명의 특감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둘 수 있고, 임기는 3년이다. 다만, 이석수 초대 특감은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감찰 기밀을 누설했단 혐의로 고발되면서 중도 사퇴했다. 당시 백방준 전 특감보도 함께 물러나면서 특감·특감보는 줄곧 공석으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5월 이 전 특감의 특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특감 사퇴 뒤 특감 직무대행을 맡았던 차정현 전 감찰담당관은 2018년 4월까지 근무하다 사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로 신규 임용돼 수사2부(부장 김성문)에서 근무 중이다. 2019년부터는 감찰담당관까지 모두 공석이 돼 행정안전부·조달청에서 각각 파견된 공무원 2명과 무기계약직 1명 등 총 3명만 사무실 관리 인력으로 근무해 왔다. 그런데도 매년 10억원 안팎의 예산이 편성돼 논란이 일었다. 2016년도 24억500만원, 2017년도 24억800만원, 2018년도 22억3200만원이 편성됐던 특감 예산은 이후 점점 감소하면서도 꾸준히 유지됐다. 2019년도 16억8200만원, 2020년도 11억4200만원, 2021년도 10억7300만원, 2022년도 9억9800만원 등이다. 인건비·기본경비·사무실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편성됐지만, 실상은 인건비의 대부분이 연간 7억5600만원에 이르는 서울 청진동 소재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등 사무실유지비로 이·전용 집행됐다. 이에 국회에선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 “2019년 이후 특감이 활동하지 않고 있으니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필요하면 예비비를 활용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감실은 지난해 10월 임차계약을 3년간 갱신하면서 사무실 위치를 같은 빌딩 3층으로 옮기고 연간 유지비를 5억61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인수위 구상대로 특감이 재가동되면 이 같은 예산 이·전용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 인수위 구상대로 특감의 감찰 대상이 확대될 경우 특감 조직·인력·예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수준 이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공수처·특감 사이 관계 조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감은 감찰 결과 감찰대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검찰총장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런데 특감의 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는 모두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특감이 대검에 고발하더라도 공수처가 전속 관할을 주장할 경우 검·공 사이 권한 다툼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특감법이나 공수처법 중 하나는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 3법 재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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