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풀어진 채 나왔다…옷가게 여주인 덮친 '악몽의 손님'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강원도 강릉에서 한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강릉 시내에 위치한 한 옷가게에서 여주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후 손님으로 가게를 찾은 남성 A씨가 동석했고 술자리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술을 마시다 돌변한 A씨는 자리에 있던 여성의 몸을 만지더니 이내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게에 진열된 물건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A씨의 폭행은 함께 자리에 있던 다른 여성이 A씨를 말리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MBC에 "(A씨가) 주짓수까지 썼다. 손목을 막 꺾고. 일단은 맞다가 한 번 정신을 잃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신고한지 10분이 다 돼서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도 하지 않았다는 이 매체의 지적 관련, 경찰이 해명을 내놨다.
강릉경찰서는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4분40초 내 현장에 도착했다며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가 피해자를 여성용 구두로 폭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바로 A씨를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지 단순 폭행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5일이 지나서야 CCTV를 확보했다'는 지적을 두고는 "사건 다음날 CCTV영상 확보 및 피해자 조사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했지만 피해자가 폭행 피해로 거동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3월15일 피해자와 통화 후 적접 절차에 의해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기어 나와 경찰관을 맞았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상의는 블라우스, 하의는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였고 상의 단추가 일부 풀어진 채로 있었다"며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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