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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 함부로 팔았다면 횡령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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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중간생략 명의신탁, 횡령죄 보호대상 아니다" 판결 나와 ]

/사진=뉴스1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그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원래 주인에게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매각해도 횡령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한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적으로 소유권을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B씨 부부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고, B씨 부부는 A씨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했다. 이후 B씨 부부가 사망하자 자녀 C씨는 A씨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등기할 때 이름만 빌렸을 뿐 부동산 실 소유권은 상속자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부동산 반환을 거부했다. 그러자 검찰은 A씨가 C씨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원합의체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사람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멋대로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제3자가 보면 부동산을 산 사람을 건너 뛰고 부동산을 판 사람에서 이름을 빌려준 사람으로 바로 등기된 것처럼 보여 '중략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부른다. 이런 형태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으로 지켜줄 필요가 없다는 게 전원합의체 판단이다.

A씨 사건의 부동산은 원래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명시돼 있던 사람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양자 간 명의신탁' 형태로 등기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대해 내린 판단이 양자 간 명의신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해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형사범죄까지 구성하는 불법적 관계에 불과한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한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경우 명의수탁자 역시 이를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행위는 법률이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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