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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증보험 갱신 못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취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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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영민 기자
보증보험을 제때 갱신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취소당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허가 취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의 허가 취소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건설폐기물법 25조는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지자체장이 허가 취소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44조는 업체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보증하도록 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사는 기존의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못해 2018년 2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취소 당했다. A사는 한 달 뒤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사는 “일시적으로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못하다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해당 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증보험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업을 중단할 위험이 있는 사정으로 향후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라며 “이런 업체에 대해 허가취소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치폐기물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 조항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익이 건설폐기물이 방치될 위험성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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