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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조계사 대웅전서 방화한 30대,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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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대웅전 주변에 불을 낸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계사 대웅전 주변에서 불을 질러 벽화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A(35)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경 술에 취한 채 조계사 대웅전 건물 주변에서 휘발성 물질을 뿌린 가방에 불을 붙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이날 A씨의 방화로 그을린 대웅전 외벽을 확인하는 조계종 관계자들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술에 취해 조계사 대웅전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성훈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송모씨(3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조계사에 들어가 대웅전 건물 외벽 주변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이용해 자신의 가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불은 근무 중인 보안 요원에 의해 5분만에 꺼졌다. 그러나 A씨의 가방이 불에 타면서 대웅전 건물 외벽에 그려진 벽화 일부가 불에 그을렸다. 불이 벽화에 직접 옮겨붙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경찰은 일단 A씨를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가 범행 당일 오후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A씨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다. 문화재 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방화를 저지른 이를 형법 165조 '공용건조물 방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165조에 따르면 공용건조물 등에 방화를 저질러 훼손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조계사는 서울 종로구 도심 속에 위치한 사찰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의 본사이자 총본사로, 총무원과 중앙종회 등이 있다. 조계사 대웅전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127호로 지정돼있으며 대웅전 옆에는 천연기념물 제9호인 백송도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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