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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바꾸라면서 인테리어 비용 전부 부담시킨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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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구미점내 4개 임대 매장들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에게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변경 과정에서 4개 매장 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매장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도 전부 부담하게 했다.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 및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의 주도하에 전체 매장을 개편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을 불리하게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관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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