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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사인’에 11억원 빌렸다 상환…청와대 “사저 신축에 사용”

북기기 0 330 0 0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내외가 거주할 사저 신축 비용 마련을 위해 김정숙 여사가 사인에게 11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문 대통령 재산은 1년 전보다 1억1400만원 증가한 219000만원으로 신고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문 대통령 재산 내역을 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농협은행을 통해 3억8800만원을 대출받았고, 김 여사는 사인 간 채무 11억원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사저 신축이 문 대통령 내외 빚이 전년에 비해 15억원 가까이 늘어난 이유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를 처분해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149600만원)을 조달하려 했다. 매곡동 옛 사저가 쉽게 팔리지 않자 문 대통령은 농협에서 최대 한도인 3억88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도 신축 비용이 부족해 김 여사가 11억원을 사인에게 빌렸다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시설에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만, 퇴임 대통령 관저는 자비로 마련해야 한다.

청와대는 돈을 빌려준 ‘사인’이 누군지는 대해서는 함구한 채 “이해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만 밝혔다. 청와대는 재산 신고 시점인 지난해 1231일 이후 최근 매곡동 사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돼 현재는 채무를 모두 상환한 상태이고 이자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채무 발생·종료 시점, 이자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 5년 간 문 대통령 총수입·지출도 설명했다. 임기 중 총수입은 198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세금(3억3500만원)을 뺀 세후 총소득은 164700만원이다. 여기서 생활비 등으로 134500만원을 사용해 재산 순증가액은 3억200만원이다. 지출액은 월 평균 약 2200만원에 달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내외의 지출 규모가 큰 데 대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 비용 이외에는 모두 사비로 충당했다”며 “관저에서의 생활비 일체, 식비 등도 다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 여사 의상비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 차원의 설명이다. 아들 준용씨와 딸 다혜씨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청와대 참모 중에는 남영숙 경제보좌관이 재산 7573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특히 남 보좌관은 전년보다 재산이 481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보좌관 재산 증가액 가운데 234000만원은 이전에는 고지 거부 대상이었던 부모 재산이 독립생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새로 포함된 것이라고 한다. 이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살던 집과 새로 살 집이 이중으로 신고되면서 발생한 21억원도 포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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