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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해저터널서 시속 120㎞ 레이싱 20대 3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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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께 20대 3명이 충남 보령시에 있는 보령 해저터널에서 시속 120㎞로 자동차 경주를 벌이고 있다.(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터널 길이가 6972m로 전국에서 가장 긴 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일정 구간을 정해 고속으로 운전하며 승부를 겨루는 자동차 경주인 ‘롤링 레이싱’을 벌인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불구속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께 충남 보령시에 있는 보령 해저터널에서 차량 2대를 이용, 제한속도인 시속 70㎞보다 시속 50㎞를 초과한 속도로 달리며 나머지 차량 1대는 뒤쫓으며 심판을 보며 교통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씩 3차례에 걸쳐 상대를 바꿔가며 경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바닷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자동차 경주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동승자가 주도하거나 운전자가 서로 모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저터널에서 차량을 잠시 세우고 인증샷을 찍고 내려서 걷거나 뛰는 행위 역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행위로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터널 내에서 여러 형태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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