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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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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끌어낸 후 들고 있던 낫을 휘두른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배심원 다수의견(징역 3년 6명, 징역 2년 3명)에 따라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도내 모 자치단체의 한 토지를 매수해 2018년 3월 무렵 무허가 농막을 건축했으나 이웃 B씨가 통행로를 철거하면서 또 다른 이웃 C씨의 토지로 우회해 통행해 왔다. 그러나 이후 C씨로부터도 통행로 사용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듣게 되자 B씨가 사주한 것으로 오신한 A씨는 2018년 8월 낫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견에 따라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면서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수주거침입죄와 특수상해죄의 유죄로 인정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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