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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6개월 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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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의 한 빌라에서 말다툼을 하다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인천 남동구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동거녀 B씨(2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를 살해한 지 1시간26분만인 오전 9시56분쯤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말다툼 하다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남동공단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B씨와는 6개월 정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B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다투다 B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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