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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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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맞으려고 하루에 18차례나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A씨(36)를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서울 동작구와 영등포구 일대 병원 17곳에서 18번의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위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내시경 검사를 받고 싶다"며 병원을 찾았고, 1회당 8~20ml의 프로포폴을 투여받았다. A씨가 투약받은 프로포폴은 총 190ml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2일엔 하루 3번까지 수면내시경을 받기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3차례 수면내시경 진료비 약 2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여러 병원에 다니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국민보험공단과의 공조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현재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환자의 수면내시경 검사 기록은 다른 병원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노린 범행"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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