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60대 노동자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23일 오후 2시 20분쯤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의 한 도로변에서 제초작업을 준비하던 ㄱ씨(66)가 ㄴ씨(60)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ㄱ씨는 이날 충주국토관리사무소로의 용역 제초작업을 하려고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수신호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
승용차 운전사 ㄴ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9%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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