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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5.92% 단독주택 -5.95%, 내년 공시가 14년만에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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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단독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 떨어졌다. 전국 평균 하락률은 둘 다 6%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땅과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2023년 1월 1일 기준)을 공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411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가 개별 땅값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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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내렸다. 2009년(-1.42%) 이후 첫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0년부터 매년 올랐고, 특히 2021~2022년엔 10%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내년도 공시지가도 떨어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65.4%다. 올해(71.6%)보다 6.2%포인트 낮아진다.

시·도별로는 전국 17곳이 모두 내린 가운데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수도권에선 서울이 5.86% 내렸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5.51%, 6.33%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중구(-6.65%)가 가장 많이 내렸고, 도봉·노원·강북·은평구 등도 6% 넘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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