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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 가석방 2차 심사 끝…최지성·장충기 포함 안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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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기 가석방때 포함 가능성법무부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23일 3·1절 가석방 2차 심사를 회의 시작 3시간여만에 종료했다.

이번 회의는 1차 심사때보다 1시간여 빨리 끝났는데 이를 감안하면 심사위원들간 첨예한 의견 대립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관심을 모았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이번 3·1절 2차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심사는 오후 5시경 종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3·1절 1차 가석방 심사위 때 심사 대상으로 올랐으나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형기의 60%를 넘긴 두 사람은 이르면 3월 말 정기 가석방 때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의원도 1차 심사에서 보류를 받아 3·1절 2차 가석방으로 풀려나기는 어렵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차 심사에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모범수 가운데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 취약자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인이 포함됐다는 것은 특정일자 심사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2월과 3월 가석방 심사에 포함된 경제인을 말한다"며 "특정인을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기준에 합당하면 특별하게 취급되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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