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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치·와인 강매' 태광 계열사에 "공정위 과징금 22억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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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간암을 이유로 8년 가까이 병보석을 받은 이 전 회장은 음주, 흡연 의혹 제기로 작년 12월 다시 구속됐다. 2019.2.15/뉴스1
태광그룹의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사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과징금 218000만원을 납부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7일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가 이 전 회장에게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선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의 행위가 과징금을 부담해야할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 규모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고, 계열사들이 전부 참여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태광그룹 계열사 주장에 대해 "과징금 산정과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공정위의 재량에 속하므로 공정위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거래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광 경영기획실을 통해 이뤄진 모든 결정사항에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직접 조사해 관여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다"고 했다.

태광의 소유지분도 개요(2019년 6월 기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앞서 공정위는 2019년 6월 태광그룹이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고가로 강매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18000만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는 2014년부터 약 2년 동안 티시스 소유 골프장인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를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95억원어치 사들였다. 티시스는 태광그룹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업체다.

태광 경영기획실은 김치 단가를 10㎏당 19만원으로 정하고 계열사별로 물량을 할당해 구매를 지시했다. 계열사들은 이를 부서별로 나눠 배당했고, 김치는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직원들의 집에 택배로 배달됐다. 계열사들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도 김치를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시중가보다 2~3배 비싸게 판매된 이 김치는 식품위생법 기준에도 맞지 않는 불량 김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들은 또 이 전 회장의 부인 신유나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와인업체 메르뱅에서 46억원어치의 와인도 구매했다. 구매한 와인은 임직원들에게 선물용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메르뱅 역시 태광그룹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일가는 이같은 방법으로 총 33억여원을 벌어들였다. 공정위는 태광그룹이 티시스의 실적 개선을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봤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18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등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관련 보고를 받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회장은 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별도의 혐의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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