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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기에 1만5천원..코로나19로 귀한 몸 된 '中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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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한 포기에 1만5천원…코로나19로 귀한 몸 된 ‘中 배추’

코로나19 사태로 도심 봉쇄와 완화가 반복되고 있는 중국에서 먹거리 사재기와 가격 인상 담합 행위에 대해 최고 300만 위안(약 5억8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중국 상하이 시장감독국은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 먹거리 상품의 가격 담합 및 매점매석, 고의적인 물가 인상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 최고 3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해 이목이 쏠렸다.

이는 최근 상하이 일대에 코로나19 확진자 사례가 급증하자 마스크 등 일부 방역 제품 외에도 신선한 먹거리 위주의 식자재가 동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해당 소비자 판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된다. 

27일 기준 상하이는 최근 일주일 동안 총 1만 건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봉쇄 지침이 내려진 바 있다. 같은 기간 중국 전역에서는 총 3만 4534명의 추가 확진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중 약 63.4%인 2만 1907건이 무증상 감염 사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도심 일대에 대한 봉쇄와 완화 지침이 이어지면서 최근 상하이 소재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된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이 최고 80위안(약 1만 6천 원)까지 치솟는 등 가격 담합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현지 매체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상하이 소재 대형 유통업체인 ‘메르카토 프레스코’(Mercato Fresco) 신선 식품 코너에 한 포기당 77.9위안(약 1만 5000원)의 배추가 등장해 논란이 됐다.

상하이 중심가 마트에 진열된 배추.(출처 웨이보)

해당 마트에 진열된 배추 한 포기 가격은 이튿날인 25일에는 78.1위안까지 치솟았고, 1㎏당 약 36위안에 판매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되자 지난 26일 상하이 시장감독국은 ‘가격법’에 따라 해당 유통업체의 가격 담합 행위가 위법 행위라고 보고 유통업체 측에 50만 위안(약 9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상태다.

또, 시장 감독관리국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시기 동안 쌀, 밀가루, 식용유, 달걀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시장 가격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각급 시장 관리 감독부서가 시장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기준, 상하이시 시장감독국은 시 중심가에 소재한 2만 1000곳의 유통업체에 시장 가격 담합 금지문을 담은 경고장을 배포, 총 7곳의 중대형 마트와 유통업체에서 가격 담합 시도 정황을 적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위안 상당의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시장감독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기간 가격 담합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가격위반행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것”이라면서 “이 시기 부당한 가격 인상 혐의가 적발될 시 불법 소득을 전액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5배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영업체의 영업 허가증을 전면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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