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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제도 잠정 합의…도입시 2035년 韓 4700억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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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수입 공업품에 탄소 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CBAM이 시행되면 한국은 2035년 4700억원이 넘는 탄소 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3일 국무조정실과 AFP 등에 따르면 그간 3자 협의를 진행해온 EU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전날(현지 시간) CBAM 최종 법안 도출에 잠정 합의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잠정 합의 내용은 이날 EU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 누리집에 공지됐다.

잠정 합의 사항에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10월 1일부터 제도 시범 적용을 시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U는 기업들이 이들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탄소 직접배출과 일부 탄소 간접배출을 보고하도록 할 전망이다.

그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한국 철강 업계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왔다. CBAM이 수출 비중이 큰 한국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CBAM은) 대(對)EU 수출이 집중된 철강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기후변화 싱크탱크 E3G에 따르면 CBAM 시행으로 한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오는 2026년 9600만유로(한화 약 13226000만원)에서 2035년 3억4200만유로(47117600만원)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추산치일 뿐, 실제 부담액은 CBAM 법안의 하위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이 EU에 수출을 많이 하는 철강 등 일부 업종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추후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산정된 배출량의 신고 방식 등이 결정되면 정확한 부담액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대응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EU가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에 대한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 등 대EU 수출 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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