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Bank과거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감금과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과거 연인 사이였던 B 씨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렌터카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뒤 렌터카를 타고 B 씨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이후 기회를 틈타 집안에 침입한 A 씨는 B 씨를 마구 폭행하고 렌터카로 데려와 몸을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대전 대덕구 한 건물 인근으로 차량을 몰고 가 B 씨에게 “돼지껍데기를 사서 (흉기 쓰는 법을) 연습했다”, “어차피 감방에 갈 거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 등 말을 하며 흉기로 찌를 듯 위협했다고 한다.
B 씨의 지인은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차량 추적을 통해 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돼지껍데기를 산 적도 없고 그냥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과거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 별거하게 된 다른 여성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한 해악의 내용은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