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도 정부 '재난관리' 받는다…IDC 빌려써도 장애 대비 의무화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카카오·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이동통신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과 같이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돼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됐다. 아울러 데이터센터(IDC)를 빌려쓰는 사업자들에게도 장애 대비 보호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8일 ICT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발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방발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2년 전에는 이중규제, 혁신 저하 등의 반발 의견이 커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방발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 대상을 IDC 사업자와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재난관리계획 내용에 IDC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이통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만 대상이 됐다.
법안이 적용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하루 이용자 100만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일 경우가 대상이다. 사업 진흥 등을 위해 중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과 관련 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08. scchoo@newsis.com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카카오처럼 IDC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장애에 대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인 분석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의 배경이된 SK C&C 판교 IDC 화재의 경우 사고의 근본 원인은 IDC의 화재 방지 설계 미비였으나, 서비스 먹통 대란이 5일 가까이 장기간 지속된 것은 IDC에 입주해 있는 카카오 또한 이중화 등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해당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이제 IDC를 빌려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IDC 출입을 통제하는 등 IDC 공간을 관리하는 이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재난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엔 과기정통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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