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문 닫은 주민센터…"공무원도 쉬어야" vs "주민들 불편"
"공무원도 점심시간 보장해야 한다" vs "적어도 민원실은 열어야 한다"
공무원 민원실 휴무제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지난 9일부터 점심시간 공무원 민원실 휴무제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대구 지역 공무원들이 내년 1월부터 휴무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 모든 자치구를 시작으로 부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휴무제를 도입한 곳에선 점심시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만 가능하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복무규정에서 보장한 점심시간이 있지만 민원업무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은 이전부터 있었다. 실제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진 근무시간 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13시)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실의 특성상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업무를 보러 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누군가는 점심시간에도 민원 업무에서 손을 놓을 수 없었던 셈이다.
홍 시장도 이번 사안에 대해 "공무원의 점심시간 근무가 아닌 민원실 폐쇄에 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홍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야간 민원실까지 만들어 24시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지하철에도 민원실을 설치한 곳도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무한 대민봉사 시대에 교대근무나 유연근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되겠느냐"고 점심시간 휴무제에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공무원들은 민원실도 복무규정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휴무제를 도입한 지자체를 보면 업무공백이 생긴다거나 시민들로부터 큰 불만이 생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민원실을 열어둬도 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규정상 담당자가 없다면 어차피 민원 업무를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 관계자는 "지방처럼 인력이 부족한 곳에선 누구 하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혼자서 다 해야하고, 담당이 아니면 제대로 업무를 볼 수도 없다"면서 "점심시간에 민원업무가 완벽하게 이뤄질 수도 없고, 현재 휴무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에서도 불편이 생겼다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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