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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은 테이저건, '암사동 흉기' 땐 권총 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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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과정서 논란이 된 대림동 여경 영상 중 한 장면. [사진 서울 구로경찰서]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대림동(실제 행정구역은 서울 구로동) 여경’ 영상에는 술 취한 중국동포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다른 중국동포 남성은 여경을 밀치기까지 한다. 출동 경찰관들은 제압 과정에서 수갑 외 다른 장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 대림동 여경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관은 피의자를 향해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물리력 행사기준을 마련해 오는 11월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 테이저건 시연. [중앙포토]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무기와 장구 사용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또 경찰 내부적으로도 별도의 매뉴얼을 운용 중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긴박한 현장 상황에 맞는 물리력 사용기준을 판단하기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경찰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새 기준은 출동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해성 수준을 ①순응 ②소극적 저항 ③적극적 저항 ④폭력적 공격 ⑤치명적 공격 5단계로 나눴다. 순응 단계는 상대방이 경찰관의 지시나 통제에 따르는 상태다. 체포에 필요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2단계 소극적 저항은 임의동행 요구 등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는 않지만 별다른 위험성은 없는 경우다. 팔을 잡아끄는 등 수준의 물리력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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