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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장 인사, 추천위 의견 최대한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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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법원장 인사를 진행할 때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달라”는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5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임명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란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가운데 동료 판사들의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판사 3명을 법원장 후보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한 명을 지방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구조였는데, 대법원장 한 명에게 인사권이 쏠린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2019년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현재 법원장 임기가 남아있는 인천지법을 빼면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 20곳 모두 추천제가 시행됩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제도 자체의 찬반과 관련된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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