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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사건' 30대 男 구속…경찰, 과하다는 주장에 "협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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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경찰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관련해 범행 당시 협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피의자 A(30)씨에 적용된 '강간 미수' 혐의가 과하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한 해명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이 있었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되지 않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행동했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강간미수 혐의 적용은 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했고,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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