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관계자들에 인계 예정… 귀국 조치 취할 듯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북부 국경에서 민방위 대원들이 폭파된 다리의 반대편으로 새로운 소총을 건네고 있다. 2022.03.01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허고운 기자 =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한 현역 해병대 병사가
22일 현재 우크라이나·폴란드 접경지의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소속
20대 병사 A씨는 이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A씨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 가 있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A씨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인계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귀국토록 할 계획이다.
A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 접경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21일까지 휴가를 보낸 뒤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A씨가 여권을 갖고 집을 나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군 당국에 신고했으며, 추적 끝에 A씨의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상황을 거론하며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역 군인이 해외에 나가려면 원칙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항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무사히 우리 당국에 인계돼 귀국할 경우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 관련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돌아가면 무거운 처벌도 각오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