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내일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운행시 과태료"

북기기 0 313 0 0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 부산·대구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시범 운영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를 어길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는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지난 10월말 112만대로 98만대가 줄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


온카 


카지노커뮤니티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