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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정보 흘리고 뇌물 챙긴 공정위 직원… 법원 "파면 정당"

Sadthingnothing 0 405 0 0
서울행정법원 청사

단속 정보를 흘리고 뇌물을 받은 직원을 파면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로서는 재발을 막고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위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현저하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 소속이던 2012~2013년 5차례에 걸쳐 대형 유통매장 단속 계획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점포 입점권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가격 담합 혐의로 적발된 골프연습장 업체로부터 2011~2013년 5,060만 원을 차명계좌로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9만 원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에 앞서 공정위는 2016년 9월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파면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나온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의 정보누설 혐의 중 4건과 5,060만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비위 행위가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직무 관련자에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금품을 챙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며, 파면 사유로 보기 충분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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