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시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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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00:56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택시 예약을 하고 있다.
21일부터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 입국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180일 이내에 있거나,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려 완치됐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21일 이전에 입국해 격리 중이었다면 21일에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된다. 단,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지금처럼 7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20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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