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https://imgnews.pstatic.net/image/032/2021/04/30/0003072054_001_20210430174601363.jpg?type=w647)
6년 동안 모바일 상품권을 불법으로 발행해
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전 대기업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문병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전 직원 B씨(
37)에게 지난
28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사는 제과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대기업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A사에 입사해
2014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
신의 권한을 이용해
11억
970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발행 권한을 가진 후임자의 접속 정보를 건네받아 7억
5200만원 가량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6년 동안
321회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어
19억
5000만원 가량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B씨는 이를 다른 이에게 할인판매해 취득한 현금으로 도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에
3500만원을 변제했고 회사도 가압류한 B씨의 재산으로 피해액 중 일정 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임의로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의 합계액이 약
19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오경민 기자
5km@
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