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금투세 폐지”…국힘, 1호 법안은 ‘5대 민생 패키지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저출생 대응과 민생 살리기 등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을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 오늘 발표한 1호 법안인 ’5대 패키지 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공감 531 법안’은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 6개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 10개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 8개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 3개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 4개 등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 근로일 기준 20일 △유급 자녀돌봄 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1→3회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관 연간 3→6일로 확대 △맞벌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등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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