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접경지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 재개‥"확성기는 北상황따라"
북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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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01:21
당국은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 등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과 같은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한 뒤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제약됐던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와 관련된 해상 사격, 비무장지대 중심으로 5㎞ 이내에서의 제한된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훈련 등이 정상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상에서는 그간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한 곳씩 지정해뒀던 함포 사격 등을 위한 공역에서의 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군사훈련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 수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훈련은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지침이 없더라도 각군과 해병대 판단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선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선 "북의 상황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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