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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로 폐기된 간호법 재발의…오늘 당론 채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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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간호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채상병 특별검사법안' 등 다른 법안들도 22대 국회 초반 빠르게 입법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주민 복지위원장을 포함,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간호사의 업무 관련 규정은 의료법에 주로 담겨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

또한 최근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늘어 자칫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로 환자를 치료하고도 '불법 진료'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간호사 업무와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한 것도 특징이다. 해당 법안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해당 법안에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해 수행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단위의 간호종합계획과 3년 단위의 간호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폐기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고영인 당시 야당 간사 대표발의로 간호법을 재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과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 발의된 법안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부분에서 의료기사는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단서조항을 포함한 것 △간호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 등 두 가지가 수정됐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직역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의된 간호법 내용을 공유하고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난하게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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