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0번째 거부권, 野 '탄핵' 압박…정국은 꽁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 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야당 일각에서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와 야당의 대치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지 15일 이내인 22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 △올해 1월 쌍특검법에 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수로는 10건, 거부권 행사는 총 6번을 기록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법안의 반헌법적인 내용 설명에 주력했다.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검법의 법리적 문제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망에 대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먼저 특검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안을 처리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25년 간의 국회 관행을 파기했다는 점, 대통령이 야당 추천 인사 중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점 등 법리적 문제점을 설명하며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 시점이다. 총선 패배 이후 지지율이 20% 중반대를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이야기에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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