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음주운전으로 볼 이유 있다…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나 거부한
60대가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66)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4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나 거부한 60대가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A 씨는 이를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샤한 뒤 음주했을 뿐인데 경찰관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측정을 요구해 불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음주 감지 결과 반응이 나타난 점과 당시 A씨가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