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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 부인 등 3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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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
동거인들, 20대男 감금·폭행 등 가혹행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동거하던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직원 3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14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부동산 분양합숙소 감금’ 동거인들이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균)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팀장 박모(28)씨의 부인인 과장 원모(22)씨를 불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22)와 최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10시 8분께 서울 강서구 빌라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모(21)씨를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 등 4명은 지난 7일 먼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출인 숙식제공’ 게시글을 접한 피해자는 합숙소를 찾아갔고 약 2주 후 도주했다. 합숙소는 부동산 분양업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7~8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지난 4일 동거인들에게 붙잡힌 피해자는 한 차례 더 도주를 시도했고 또다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동거인들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고 찬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붙잡힌 뒤 감금당한 피해자는 지난 9일 오전 1018분께 막연히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베란다를 넘다가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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