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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서 신변보호 여성 피살…50대 피의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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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살해 직전 스마트워치로 112 신고…경찰, 4분만에 도착했으나 이미 숨져

범행 후 도주했던 피의자, 극단적 선택 추정


살해 직전 스마트워치로 112 신고…4분만에 도착했으나 이미 숨져

구로 '신변보호 여성 살해' 피의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살해되기 직전 112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접근금지 명령 대상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흉기에 찔려 끝내 사망했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다음날 오전 구로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13분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이 살해됐다.

현장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했던 조모(56)씨는 이날 오전 10시 52분 구로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씨는 전날 오후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으며, 피해 남성은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2명과 조씨는 모두 중국 동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오후 10시 12분 경찰에 신고했으며, 또 다른 피해 남성도 지인을 통해 신고했다. 경찰은 3분 만인 오후 10시 15분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이보다 앞서 피해 여성은 이달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조씨가 협박을 하고 있다'며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고소 사실을 안 조씨가 다시 가게를 찾아 피해자를 협박하자 당시 관할서였던 구로서는 조씨를 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스토킹과 성폭행 등 여죄를 조사했다. 다음날 오전 4시께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피의자 인신 구속이 되지 않자 경찰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100m 이내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의자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참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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