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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행자 10명 중 1명, 우회전하던 차량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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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고 땐 보험료 할증[경향신문]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10명 중 1명은 우회전 차량과 부딪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 수는 212명, 부상자 수는 1만3150명으로 집계됐다.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비율은 2018년 9.6%에서 2019년 10.0%, 2020년 10.4%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각별히 주의하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도록 규정한다.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한다.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한다.

25조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손수레는 2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27조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7만원, 승용자동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손수레 등 3만원이다.

올해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된다. 2번 위반 시 5%, 4번 이상 위반 시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차량이 우회전할 때 우측은 사각이 되기 쉬워 막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할 위험이 크다”며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서행하며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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