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용 스마트워치 차고 전문의 자격 시험…법원 “부정행위 맞다”
Sadthing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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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01:06
[경향신문] “기술 발전 등 고려해 통신기기의 휴대 금지·제재 필요” 대한의학회서 ‘2년간 응시자격 제한’ 받은 응시생 패소 전문의 자격시험에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입실한 응시자에게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수중에서 심장박동이나 기록 분석에 사용되는 수영 전용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중 1차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2교시 시험 도중 감독관은 A씨에게 이 시계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스마트워치에 해당한다며 시험장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이후 대한의학회는 A씨의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2년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A씨 측은 단순 반입 금지된 물품을 시험장소에 가지고 들어간 행위만으로 부정행위라 볼 수 없고 반입 사유나 위반 정도에 대한 판단 없이 2년간 전문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시계로 다른 응시생과 소통하지 않았고, 시험 전 스마트워치에 대한 감독관의 안내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시계는 수영 활동 측정용이고 통화 기능 등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통신기기를 실제로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통신기기 등의 휴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는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전문의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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