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값 담합한 19개사 과징금 131억원
정부가 약 8년간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레미콘 업체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경기 고양시 및 파주시 지역의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 3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및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들은 각 사별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합의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고양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나아가 이들 19개사는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또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19개사는 만약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 ․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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