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40원 vs 9260원' …법정시한일까지 수정안 제시
노사, 11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1080원' 간극 못 좁혀
28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측 1만 340원, 사용자위원 측이 9260원을 제출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단됐던 회의가 속개되자 위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2.6.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시한인 29일 8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고용부 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시간당 1만890원인 최초 요구안을 수정해 1만34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들도 최초 9160원에서 9260원으로 인상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9일 0시를 넘겨 '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1차 수정안 제시에도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이날 오전 1시40분쯤 위원회를 정회하고 다시 이날 오후 3시 2차 수정안을 마련해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부터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고물가 시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을 위한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복지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맞섰다.
이후 오후 7시30분쯤 노사가 1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간극이 여전히 1080원에 달해 추가 수정안 제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위원회가 11시간에 이르는 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결국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심의를 이어나가게 됐다.
2차 수정안 제시 이후에도 노사가 입장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고 이후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표결이 진행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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