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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만에 취소… 적용시설 툭 하면 바뀌어 현장 '혼란'



정부가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방역패스를 둘러싼 현장 혼란과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정부 항고 결과와 방역패스와 관련한 여러 건의 소송 결과에 따라 방침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면 다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우세화하면 조만간 다시 조치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시설 6종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이날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방역패스가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제 시점이 18일로 결정되면서 이날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혼선이 일었다. 이날부터 해제되는 줄 알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찾았던 미접종 시민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적용시설이 자주 바뀌면서 헷갈린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는 지난 10일 시행 후 8일 만에 취소되는 것이다. 학원은 지난 4일 법원 결정으로 시행 29일 만에, 영화관 등은 시행 43일 만에 각각 해제됐다. 멀지 않은 시기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또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확진자 수 증가가 불가피하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이 이번 주말이면 검출률 50%를 넘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1월2주(1월9∼15일) 26.7%로, 전주 12.5%보다 2.1배 높아졌다. 해외 유입 검출률은 94.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 5030명 중 사망자는 6명, 중환자는 7명으로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가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다. 연합뉴스

확진자 증가 조짐도 보이기 시작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579명으로 54일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으나,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3551명으로, 전주 2768명보다 783명 많았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1월1주 3507명에서 지난주 3529명으로 올랐다. 정부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으면 ‘오미크론 대비 단계’, 7000명 이상이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6%에 불과한 미접종자는 지난 8주간 중환자의 55.7%, 사망자의 56.6%를 차지한다”며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전파를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의지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6건의 행정소송(인용 1건, 일부 인용 1건, 기각 1건)과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실내체육시설이나 대형마트, 학원 등 특정시설에 대한 집행정지·취소소송도 있고,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소송도 여럿이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지난 14일 서울 지역에만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18일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채취한 검체를 의료진에게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14일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선 항고하기로 했다. 4부가 서울시 조치에 효력정지를 내린 만큼 항고 주체는 서울시가 된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도 항고한 바 있다.

방역패스 불만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조치도 조속히 개선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방역패스 예외 범위 대상은 오는 20일 공개한다. 정부는 길랑바레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태료 부과는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절차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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