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캠퍼스 A씨 서울캠퍼스 전과시험 불합격
서류전형 89.99점인데 면접점수는 1.25점"제가 보기에 학생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낙담하지 말고 해왔던 대로 열심히 살아주길 바랍니다."(판사)지난해
11월
17일 서울고법 민사합의
34부 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20대 초반의 대학생 A씨를 이같이 다독였다. B 대학교 지방캠퍼스를 다니던 A씨가 서울캠퍼스 전과 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불복소송의 2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다.
"서류 사실상 만점, 면접도 잘봤다고 생각했는데…"
앞서 문과생 A씨는
2019년 B 대학 서울캠퍼스 물리 관련 학부로 전과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했다. 1단계 서류전형에선
89.99점(
90점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2단계 면접에서 평균 면접점수에 한참 못미치는
1.25점(
10점 만점)을 받았다. 면접위원들은 A씨가 기존 학생들에 크게 뒤처지지 않고 전공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수학 능력이나 지식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최종 선발기준은 1단계 서류(
90%)와 2단계 면접(
10%) 점수의 합산이었다. A씨는 최종 2등으로 탈락했다. 이 학부의 전과시험 선발인원은 1명이었다.
이후 A씨는 "불합격 결정은 무효이므로 취소해달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면접위원들이 자신을 자의적으로 탈락시키기 위해 부당한 처사를 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다. A씨 측은 "낙제점을 받을 만큼 면접을 엉터리로 보지도 않았고, 단지 문과생이란 이유로 불합격을 받아야 했다면 처음부터 해당 공지가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심은 "면접위원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 패소 판결했다. 당초 전형시험 공고에 "면접 결과 학업이수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돼 '부(不)' 판정을 받은 경우 1단계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점도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 "면접위원들, 어떠한 점수도 줄 수 있어"… 항소 기각
A씨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직접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1등 합격자에 대한 배점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1등과 2등이 각각 산출된 근거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도 법정에 나와 "면접시험 뒤 당연히 합격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 서류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을 뿐 아니라 면접전형도 큰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생각했다는 것.
하지만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
34부는 "면접위원들이 전과 대상학과의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봐 A씨에게 낮은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28일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고에 기재된 학업이수 기준엔 전과 대상학과의 전공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와 수학능력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면접을 준비하는 A씨로서는 이 부분들이 면접의 평가 대상이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면접위원들로서는 면접점수 범위인
0~10점 사이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어떠한 점수라도 줄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