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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지 못한 개인정보… 4년 새 침해 신고·상담 2배 이상 급증

보헤미안 0 31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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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신고·상담 건수가 최근 4년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21767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7만7천457건보다 3만3천310건(18.8%) 증가한 것이며, 4년 전인 2017년 105122건에서 2배 증가한 수치다. 201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888771건에 달했다.

개인정보 침해가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이 393209건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례는 222182건(25%)이나 돼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최근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 급증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 같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곳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ISMS-P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관한 인증 제도다. ISMS-P와 유사하지만 그보다 덜 엄격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이 2013년 의무화됐으나, ISMS-P는 아직 의무화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ISMS 의무 대상 기업은 ISMS와 ISMS-P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증받으면 되며, 실질적으로는 ISMS가 ISMS-P로 대체된 상태다. ISMS는 인증항목이 80개고, ISMS-P는 22개를 추가한 102개가 인증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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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뉴스1

양 의원은 지난 24일 이른바 ‘ISMS-P 의무화 법안’(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일정 기준 이상 기업에 대한 ISMS-P 의무화는 기업이 느끼는 불편과 사회적 손실보다는 미래 사회 핵심 산업인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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