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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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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이달 초 폭행 사건 합의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 진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박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54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술집에서 흉기로 A(39)씨의 가슴과 등을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자주 다니던 술집에서 A씨를 알게 됐다. 이후 지난 5월 1일 박씨와 A씨는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한 뒤 지난 4일 박씨가 A씨를 또 때려 입건됐다. 박씨는 지난 13일 A씨에게 폭행 사건의 합의를 종용하다 말싸움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새벽 전남 해남 모 야산에서 흉기를 든 채 강하게 저항하는 박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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